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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현장에서 나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쓰러져 근로자가 숨졌을 경우 안전 관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림조합 현장 책임자 전 모(3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강원도 정선군의 숲 가꾸기 사업 현장 책임자로 벌목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과 작업 상태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지난 2014년 2월 산림조합 대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현장을 잠시 비웠고, 그 사이 벌목 작업을 하던 최 모(62) 씨가 안전사고로 숨졌다. 다른 나무에 기대어져 있는 나무를 잘랐는데, 나무가 회전하면서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쓰러져 최 씨의 머리를 강타한 것이다.

전 씨는 대피 장소를 미리 마련해 놓지 않았고 사고 현장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나무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쓰러져 전 씨가 대피 장소 등을 미리 마련했다고 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씨는 현장 책임자로서 작업 일마다 안전 교육을 했고, 사고 현장 주변의 잔 나무를 제거하는 등 나름대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2심과 상고심 재판부도 역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전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