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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려는 딸의 미래를 위해 외손녀를 조부모가 친자식으로 입양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50대 이모 씨 부부가 다섯 살 난 외손녀를 친자식으로 입양하겠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양의 허용 여부는 입양되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보고 입양 동기와 현실적인 필요성,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생모가 생존해 있는데 외손녀를 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조부모는 부모가 되고 생모와는 자매지간이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 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 부부의 청구는 딸의 재혼을 쉽게 하려는 것이어서 입양이 생모의 복리 실현 방편에 불과한 만큼, 입양의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씨 부부는 딸이 지난 2006년 자녀를 출산한 뒤 남편과 헤어지자 딸의 재혼을 돕기 위해 외손녀를 친자녀로 입양하기로 하고 법원에 입양신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