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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 마스크이다보니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동안은 이를 어겨도 처벌이 없었는데, 다음 달 13일부터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그리고 집회나 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는 안 됩니다.

스카프나 옷가지로 입을 막거나, 코와 입을 제대로 안 가리는 이른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음식 섭취, 수영, 공연 등과 같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