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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 내에 공장신설이 선별적으로 허용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오늘 오후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신수도권 발전과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교부는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계획과 연계해 2007년까지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대기업 첨단업종에 대한 공장 신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LG필립스 파주공장 등 수도권내 대기업의 공장 신축이 일부 허용되기는 했지만 수도권내 공장신설이 제도화되는 것은 94년 공장총량제 도입 이후 10년만입니다. 정부는 또 2008년이후에는 지금의 수도권 공장 관련 규제를 심의제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1개씩의 `미래형 혁신도시'를 건설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발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는 수도권을 `경제수도'로 육성해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수도권의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