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앞 시위 노조 간부 2명 집행유예 _사임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_krvip

대법관 앞 시위 노조 간부 2명 집행유예 _베토 바르보사의 시대_krvip

대법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시위를 벌이다 청원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법원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서울 남부지법 노조지부장 45 살 김모 씨와 부지부장 49살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법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원 청사 안팎에서 4시간 동안 과격한 행위로 근무지 환경을 스스로 침해하고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서 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판결 뒤 전국공무원노조 30여 명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 만큼 즉각 항소하겠다며 법원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