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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 금액에 정부가 일정액을 보태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사전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1일)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다음 달 8일 1차로 금리를 공시한 뒤 12일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종금리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최대 70만 원 내에서 자유 납입)을 5년간 내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7,500만 원 이하)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 사이인 경우 정부 기여금 지급은 없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란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해달라”며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금리 이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 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전산시스템 준비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운영 기간 전반에 걸쳐 전산 연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