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기 골프는 도박죄” 확정 판결 _파울리뉴 미친듯이 돈 버네_krvip

대법원 “내기 골프는 도박죄” 확정 판결 _온라인에서 무료로 포커를 즐겨보세요_krvip

<앵커 멘트> 내기 골프는 도박죄일까, 아닐까. 법원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됐었는데 대법원이 도박죄가 맞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5살 선 모 씨 등 4명은 전국의 골프장을 돌며 이른바 '내기 골프'를 즐겼습니다. 핸디캡을 정해 한 타에 50만 원에서 백만 원을 이긴 사람에게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판돈이 크다 보니 한 경기에서 한 사람이 많게는 1억 4천여 만원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년 동안 선 씨 등이 친 내기 골프는 모두 30여 차례, 총 판돈은 8억여 원이었습니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선 씨 등은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운동 경기는 실력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내기 골프가 도박이라면 프로 골퍼가 상금을 걸고 하는 경기도 도박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기 골프는 과연 도박인지 아닌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3년 만에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골프는 실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긴해도 실력만으로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현호(변호사) : "실력 이외에 승부의 우연성이나 사회적 지위, 재산의 정도, 판돈의 크기, 횟수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단순한 오락인 지 도박인 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또 "도박죄에 대한 처벌은 정당한 근로없이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해 경제에 대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기 골프를 화투같은 도박과 다르게 봐야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