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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소방시설이 불가피한 사유로 폐쇄됐다면 소방안전 관리자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설비 전문업체 A사와 A사 직원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세종시에 있는 한 건물의 전기팀장과 관리소장을 맡으면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로 지정됐습니다.

이들은 2017년 12월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스프링클러가 잠겨있고 소방용 펌프와 제연설비 스위치 등이 수동으로 돼 있어 불이 나도 작동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시설을 점검한 뒤에도 오작동이 계속되고 있어,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피고인들이 소방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건 소방시설 점검과 정비를 위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고, 직접 적극적 조치에 나설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