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 농성 민노당 당직자 유·무죄 다시 판단”_헬스장 없이 근육량 늘리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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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강행 처리 등에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다시 1심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미디어법안 상정 등에 반대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 등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를 1심부터 다시 밟게 됐습니다. 신 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 국회 로텐더홀에서 미디어법과 한미FTA 비준안 등의 처리를 막기 위한 농성을 벌이다가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1심은 함께 농성을 벌이다 해산했던 민주당 당직자들은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민노당 당직자들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선별적 공소 제기는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신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