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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으로 단체장-교육감 공동 등록제인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내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로 등록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동 등록할 경우 두 후보자는 동일한 기호를 부여 받고 선전벽보와 선거공보는 물론 투표용지에 공동 등록 사실도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우선 세종특별자치시부터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