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성도 종중 회원 자격” _빙고 조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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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은 남성들만 종중회원으로 인정해 오던 것을 여성도 종중회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남녀평등사회라는 사회적 합의에 법원이 최종 확인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여성도 종중회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영(대법원장): 종래의 관습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변화되어 온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 ⊙기자: 남성들만 종중회원으로 인정해 온 기존판례가 47년 만에 깨진 것입니다. 그 동안 법원은 일관되게 종중은 선조의 제사와 친목 등을 위해 성년 이상 남자로 구성된다는 지난 1958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소송을 낸 용인 이씨 삼행공파와 청송 심씨 혜령공파의 결혼한 여성 8명 역시 이 때문에 1, 2심에서 패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종중회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원재(용인이씨 기혼 여성): 이런 일이 됐으면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또 잘 하도록 해야죠. ⊙기자: 하지만 대법원은 중중과 관련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번 판결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호주제 폐지법안통과와 더불어 양성평등의 이념을 향한 진일보한 판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구경숙(한국여성단체 연합 국장): 그 동안 전통으로 인정해 왔었던 그러한 성차별적 조항들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존엄을 위배하거나 또 성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자: 반면 종친회측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승간(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 특수한 종친회조직에 출가한 여자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거는 불합리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 성년이 되는 여성들은 자동적으로 종중회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