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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감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감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삼성동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아내 조 모 씨에게 불륜 여부를 추궁하다 조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감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