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인정보 외 수사 의견서는 공개 대상”_리우데자네이루 베토카레로에서의 거리_krvip

대법 “개인정보 외 수사 의견서는 공개 대상”_카지노 미술관_krvip

경찰의 고소 사건 수사의견서 가운데 개인 인적사항을 뺀 나머지 내용은 정보공개법 상 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피고소인의 수사의견서를 달라며 66살 나 모씨가 광주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가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권리 구제를 위해 경찰 수사의견서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정보가 노출됐다고 해서 경찰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피의자의 인권을 해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나 씨는 지난 2008년, 김 모씨 등 5명을 광주서부경찰서에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내자 수사의견서 공개를 청구했고 경찰이 비공개 사안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피고소인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전과 등 인적 사항을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