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캠퍼스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_베트 코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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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오늘(26일)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2심은 김 씨에게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 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슬픔을 감당하게 됐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양형상 죄책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가깝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기준에 비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사는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는 주변을 지나던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