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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 측이 작성한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개대상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이 작성한 보고서 8건 가운데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제력 현황을 단순 분석한 자료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협상전략을 다룬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비공개 부분 일부만 변경하고, 나머지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민변은 지난 2012년, 당시 외교통상부에 '한·중 FTA가 농업·제조업· 중소기업·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검토한 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민변은 선고 직후, 한·중 FTA가 발효됐는데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정부가 연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