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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사용했더라도 민사상 책임만 질 뿐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실제 돈 주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인 몰래 부동산을 처분한 곽 모씨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른바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있고 실제 돈 주인은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민사상 채권만 가지고 있을 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2003년 사실혼 관계인 남편 전 모씨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 씨 몰래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은 돈을 전 씨에게 주지 않고 쓴 혐의와 전 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곽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계약 명의신탁' 부분은 횡령죄가 안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