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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마포구와 부산 영도구, 제주 제주시 등 전국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뒤 2020년까지 전국 306만여 개 모든 소상공인 업체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재난관리제도로, 행안부 관장 하에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006년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시작 당시 주택과 온실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늘면서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입 대상은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과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등 관련 법에 따른 업종별 일정기준 근로자 미만의 사업자이다. 또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34.0% 이상을 지원받아 최대 66.0%만 부담하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가입 문의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재난관리부서나 가까운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보험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