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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교단체 관계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방역당국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더 따져보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TJ열방센터 관계자 A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백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가 성립하려면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법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은 채 ‘역학조사 거부 행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11월 경북 상주시 BJT열방센터에서는 전국의 신도가 모이는 행사가 열렸는데 이후 참석자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졌습니다.

A 씨 등은 상주시가 역학조사를 위해 행사 기간 센터 출입자와 시설 종사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단제출 요구 거부를 ‘역학조사 거부 행동’으로 보고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이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범위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역학조사를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