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학대 혐의 母 무죄…“피해 진술에 모순”_미나스 정부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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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옷걸이, 파리채 등으로 11살과 7살 딸을 수차례 때리고, 조리하지 않은 햄을 주거나 삼각김밥을 사주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녀 중 7살 딸에 대해서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해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1살 딸 아이의 피해 진술에 대해선 피해를 당했다는 시기에 김 씨가 집을 나가 생활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당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이 딸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2심은 11살 딸 뿐만 아니라 7살 딸 아이에 대한 학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7살 딸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시기 등을 봤을 때 김 씨가 집을 나가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던 시점과 겹치는 등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