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달대행 배달원은 ‘택배원’”…산재 인정 취지 파기 환송_다운로드해 무료 슬롯을 확보하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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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사고로 다친 배달원도 산재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 모 씨가 산재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직업 분류를 '음식배달원'이 아니라 산재 보험 지급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식을 배달하는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택배원에 가깝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의 업무를 음식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고등학생이던 공 모 씨는 박 씨 업체의 배달 주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다가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를 크게 다쳤습니다.

공 씨는 배달 한 건당 2,500원에서 4,500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별도로 박 씨로부터 급여나 상여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 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산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 씨에게는 공 씨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공 씨와 종속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배달대행업체에서 배달을 요청하면 공 씨가 임의로 선택해서 일을 하고, 업무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이유였습니다. 직업 분류 역시 택배원이 아니라 음식배달원으로 봤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 계약이 없더라도 택배원과 골프장 캐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대해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음식배달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