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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육군 보안사령관 등을 지낸 강창성 전 국회의원의 유족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결정한 심의위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심의위원들이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한 발언들을 놓고 유족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이를 의식해 공정한 심의 업무를 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며, 회의록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2006년 사망한 강 전 의원에 대해, 과거 해운항만청장 재직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점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강 전 의원의 유족은 심의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심의위원 명단과 발언자 등을 제외한 심의 내용은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