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녹스 과세 처분 정당” _슬롯 라그나로크 퀘스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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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사 석유 제품으로 제조와 판매가 금지된 '세녹스'에 대해 석유사업법 개정 전에 교통세 등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세녹스' 제조회사가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9억여 원의 교통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에서 세녹스가 휘발유 대비 40% 비율로 혼합되는 것을 볼 때 소량이 아니므로 대기환경보전법상 첨가제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실상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이상 교통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체 유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녹스 제조사는 목포세무서가 2002년 6월과 7월 판매분 교통세와 교육세 등으로 19억여 원을 부과하자 취소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