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축은행 후순위사채 피해자도 일부 책임”_아마존이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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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부실한 재무상태를 속인 채 후순위사채를 발행해 손해가 났을 때, 채권 매입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강모 씨 등 투자자 27명이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 금액을 줄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투기적 등급인 'BB' 신용등급의 후순위사채에 투자한 원고들 스스로가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에는 재무상태 불건전성 외에도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강 같은 외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은 2009년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샀다가 2012년 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아 손해를 입자, 분식회계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2심은 강 씨 등이 손해를 본 데에는 저축은행 측의 분식회계 등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액 전액인 14억4천여 만 원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