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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눈과 귀' 역할을 했던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의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내일(23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3조의6에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부정부패, 경제, 선거, 노동, 언론, 기타 주요사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관리·분석·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정보관리담당관이 수집할 수 있는 수사정보와 자료의 범위를 검사가 직접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범죄 관련이거나 각 지방검찰청에서 수집한 것, 타 기관에서 대검으로 이첩된 것으로 정했습니다.

정보 수집 주체와 검증 주체도 분리했습니다.

정보 관리 담당관실은 정보 수집·관리만 맡고, 대검이 직접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체를 만들어 수집 과정의 적정성과 직접 수사 필요성 등을 검증ㆍ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검찰청의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 및 검증·평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대검의 수사정보담당관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편하는 등 대검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오늘(22일) 기자들과 만나 "입법예고안을 24일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다음주인 3월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칭)를 대검 내에 두기로 하고, 위원은 검찰총장이 대검 예규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내 반발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검찰과) 충분히 협의해왔고,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 대검도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이 하루로 짧다는 지적에는 "대검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과 배경의 순서, 속도에 비춰보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기 판사 사찰 논란과 고발 사주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