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역 정당활동에 개인 사무소 쓰면 위법”_마블 베타레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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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정당법에서 금지한 시.도당 하부 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라북도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무소가 피고인의 개인 사무소 같은 외관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위원회 활동을 위한 사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5월 사무실을 차린 뒤 현역 의원이나 당원들과 협의를 하거나 전북도당의 연락을 당원들에게 전파하는 장소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사무실에서 상시적인 정당 활동이나 관련 업무를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