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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끼리 의원직을 2년씩 나눠서 하기로 약속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일은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비례대표로 경기도의원을 지냈던 박덕순 씨가 지난해 1월 작성한 각서입니다.

지난해 6월 30일 이후에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내용.

임기 절반만 의원 활동을 하고 이모 씨에게 의원직을 넘기기로 공천 때부터 약속한 데 따른 겁니다.

<인터뷰> 박덕순(전 경기도의원) :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2년씩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시를 받았어요."

박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경기도당이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공천 서류와 함께 사퇴서까지 미리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의원직 나눠 먹기’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박덕순(전 경기도의원) : "이미 작성되어 있는 사퇴서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하지만, 박 전 의원이 사퇴하지 않자 의원직을 넘겨받기로 했던 이모 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두 사람의 약속이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할 수 있고, 의원직을 사고 파는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법은 당 차원에서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 간의 나눠 먹기를 하더라도 규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