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장에서 배변 중 급사, 업무상 재해” _페드리뉴 아틀레코 파라나엔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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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 이른바 '발살바 효과'로 급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집무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뒤 숨진 건설업체 현장소장 송 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장소가 현장 사무실 화장실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범위 안에 있는 곳이었고, 사망 시점도 현장소장실에서 부하 직원과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얼마 지나지 않았던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송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 현장소장이었던 송 씨는 지난 2003년 7월 충남 공주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려다 가슴이 답답해 공사 현장 소장실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변을 본 뒤 의식을 잃고 숨졌고,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 청구를 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발살바 효과'는 운동 등을 하면서 숨을 참고 갑자기 힘을 줄 때 뇌에 산소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의식을 잃는 현상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