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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시가 자주민보 발행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터넷신문 등록취소 심판 사건에서, 폐간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주민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보도했고,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을 계속해서 올렸다며, 신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폐간을 결정한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시는 자주민보 발행인 이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뒤인 지난해 3월 신문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폐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주민보' 측은 지난 2012년 3월 발행인 이 모 씨가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자, 최근 비슷한 성향의 '자주일보'를 창간한 상태입니다. 현행 신문법은 보도 내용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 한해 지자체가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신문 창간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