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고 차량 운전자-동승 가족 과실 책임 동일”_포커 도박 해킹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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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 사고가 났다면 함께 탄 가족들에겐 운전자와 똑같은 과실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매형이 모는 차를 탔다가 사고를 당한 설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손해액의 50%를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씨가 누나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다 고향에서 서울로 함께 차를 타고 가는 등 가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설씨의 손해분담 비율을 정할 때 매형의 과실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게 공평하다"고 밝혔습니다. 설씨는 고향에서 설을 쇤 뒤 매형이 모는 차량으로 귀경하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추돌 사고가 일어나 허리 등을 다치자 상대 차량의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