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의서에 분담금 적지 않은 재개발 조합 무효”_브라질팀이 어제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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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와 신축에 걸리는 비용과 설계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조합설립 동의서로 세워진 재개발 조합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무효로 해달라며 부산 우동 6구역 재개발조합원들이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의서에 새로 짓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철거와 신축에 드는 비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여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조합 설립인가도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동 6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2006년 12월 설립돼 이듬해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지나치게 높고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당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조합설립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