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금융투자 상품도 증권 집단소송 대상”_베팅 스포츠 링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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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거래가 아닌 금융투자상품도 부정한 행위 때문에 금전 손실이 발생했다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개인투자자 양모 씨 등이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를 상대로 청구한 집단소송 허가신청 사건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과 계획, 기교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금융투자상품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포스코와 SK 주가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주가연계증권을 구입한 양 씨 등은 만기일 직전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가 SK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SK 주가가 떨어지면서 투자금의 74%만 돌려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 씨 등이 주가연계증권을 구입해 보유만 했을 뿐 매매와 교환 같은 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