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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부가 평화유지군을 파병할 때 매번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1년 단위로 파견, 연장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근 실무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또 1년에 파견 가능한 병력은 천 명 미만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여기에 경찰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통위의 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김무성,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의 발의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어 이를 토대로 앞으로 세부 내용을 논의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 제정을 통해 신속한 파병 결정이 이뤄질 수 있어 국제 사회 기여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