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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등기 임원의 개별 연봉 공개 기준이 5억 원 이상으로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5억 원 이상 등기 임원의 연봉이 개별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적용 대상은 대기업 2백여 곳의 6백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 회장처럼 미등기 임원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한도는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해 투자은행으로 지정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은 3조 원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내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