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양형은 사법부에 맡겨야”_호랑이의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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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양형기준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양형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헌법의 태도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형은 형사재판에 관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특히, 우리 헌법과 법률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개정하도록 돼 있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심에 기해 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원 접수 사건 가운데 10% 정도만이 적정한 상고 대상인 상황인 만큼 국민을 위한 상고심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조개혁안에 대해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불구속 재판과 관련해선, 헌법에서 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며 형사 양형과 함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최근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가 재차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사례들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