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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말기 암환자의 고통 완화를 위해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말기 암환자의 완화진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를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관련 법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인력과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하는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지정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필수 인력의 완화의료 교육 과정 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완화 의료는 말기 암환자들이 고통을 덜 받고 생을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통증치료와 함께 심리적. 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서비습니다. 한해 암 사망자는 6만9천여 명이지만 완화의료 전문기관 이용자는 5천9백여 명으로 완화 의료 이용 수준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