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심회’ 변호인 접견 불허 안 돼” _무료로 인쇄 가능한 어린이 빙고_krvip

대법 “‘일심회’ 변호인 접견 불허 안 돼” _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는가_krvip

대법원 1부는 친북 비밀 조직인 '일심회'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 불허 취소에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된 사람이 그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한 사정만으로 변호인 접견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심회 총책 장민호 씨의 변호인인 김모 변호사는 장 씨가 작성한 대북 보고 문건에 자신의 이름이 거명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피의자 접견 불허 처분을 내린데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에서 준항고가 받아들여지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