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영위기에 노조전임자 급여 중단 정당”_테니스 게임에 베팅하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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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회사 측의 동의를 받아 노동단체 전임자로 일한 유모 씨가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매출부진 등으로 경영위기에 놓이자, 노조와 합의를 거쳐 유씨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만큼, 이를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의 동의 아래 한국노총에서 전임자로 일해온 유씨는 회사가 지난 2007년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직 처리하자, 회사의 동의 아래 조합 업무를 봤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