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 결정 고지 받기 전 즉시 항고 가능”…판례 변경_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는 기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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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법원 결정이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항고가 부적합하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항고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주식압류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손 모 씨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해당 결정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결론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며 일단 결정이 성립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항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2009년 최 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했고, 법원은 최 씨가 손 씨를 상대로 신청한 주식압류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손 씨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지만 압류명령이 고지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