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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과표가 현실화돼 정부의 별도 조치가 없다면 단독.연립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단독이나 연립주택의 양도세는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부문은 개별공시지가로 건물부문은 국세청의 별도 방식으로 각각 산정한뒤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에 공시하는 단독과 연립주택의 집 값은 현행 기준보다 시가 반영율이 높아 양도세 과표로 활용되면 자연스럽게 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시가에 근접한 가격이 있다면 이를 과표로 삼는 것은 당연하며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세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