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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서울시가 다음 달(12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전역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차량이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단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단속과 별개로 5등급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폐차하면 최대 6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사면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확대,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지하철 공기질 관리강화 등의 대책도 마련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