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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성분을 모두 분석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포함한 각종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자체적인 담배 성분 분석법과 독성·의존성 평가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평가를 통해 먼저 일반 궐련 담배 120개 성분과 궐련형 전자담배 200개 성분, 액상형 전자담배 20개 성분을 측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첨가제 등도 분석대상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담배에는 수백 가지가 넘는 성분이 들어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을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에 들어간 성분과 첨가물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0)는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따라 담배제조·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담배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담배 성분과 독성·의존성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담배 성분을 분석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입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앰버), BAT코리아의 '글로'(브라이트 토바코), KT&G의 '릴'(체인지)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 11종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분석 결과 이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는 일반 담배와 비슷한 양의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습니다.

또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도 5개나 나왔습니다. 다만 발암물질의 경우, 함유량이 일반 담배의 0.3∼28% 수준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일부 전자담배는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도 높았다"면서 "세계보건기구 등 외국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으로 니코틴 자체가 중독성이 있어서 궐련형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