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비타민 못 파는데…응답자 45% “불법인줄 몰라”_돈 벌 수 있는 유튜브 앱_krvip

당근마켓서 비타민 못 파는데…응답자 45% “불법인줄 몰라”_실제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앱_krvip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지만 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사용자 절반 가량은 불법인 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번개나라와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최근 1년간 거래 불가품목 9종을 파는 게시글 5,434건을 확인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유산균과 비타민, 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대부분이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영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 판매가 불법인 홍보·판촉용 화장품과 소분 화장품을 파는 경우도 134건에 달했고,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한 철분제와 파스 등 의약품을 판 사례도 76건이었습니다.

이밖에도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팔거나 도수가 있는 안경·콘택트렌즈를 파는 게시글도 각각 62건, 45건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9%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하고 있었지만,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는 당근마켓과 헬로마켓의 경우 이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거래 불가품목을 약칭이나 은어, 상품명 등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차단이 되지 않아,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색어 관리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당근마켓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