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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파생금융상품 '키코' 관련 소송 3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중계된 오늘 공개변론에서,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측은 은행이 환율이 오르면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위험을 숨기고 수수료가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기업들이 키코 상품의 구조를 모두 알고도 투기적 거래를 했다며, 이익을 볼 때는 가만있다가 손실을 보자 피해까지 보상해달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릴 경우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은행에 되팔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환율이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계약 금액의 두세배 많은 외화를 시장 환율보다 불리한 값에 은행에 되팔아야 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봤고, 은행들을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번 상고심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2백 건이 넘는 키코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판결 기일을 잡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