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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교수가 대외활동을 허락받도록 한 대학원 규정을 어기고 정치활동을 했더라도 정직처분은 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 직함을 밝히며 정치적 견해를 드러냈더라도 대학원 공식 입장임을 표명하지 않은 이상 KDI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KDI가 유 교수에 대해 학교 승인 없이 19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인터뷰를 했다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자, 유 교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은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정직 취소 판결을 내렸고, 2심은 KDI가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유 교수 의견이 KDI 공식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대학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