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 문화제 또 ‘강제 해산’…고속도로서 차량 1대 전소_가장 가까운 공항 베토 카레로 월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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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벌인 '노숙 문화제'가 지난달에 이어 또 경찰에 강제 해산됐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에는 경남 진주시의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거주자가 숨졌습니다.

밤새 일어난 소식을 추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친 표정의 사람들이 경찰에 붙들린 채 끌려 나옵니다.

끌려나가지 않으려 바닥에 앉아 저항하기도 합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야간 문화제'를 진행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에 대해 경찰이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 : "대법원 100m 이내의 거리에서 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위반 사항입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참가자들이 구호 등을 외치자 경찰이 문화제가 아닌 미신고 집회로 규정한 건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강제 해산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두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불법 해산이라고 항의하며 인근에서 노숙 문화제를 이어갔습니다.

[김수억/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 투쟁 공동 소집권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밤을 새워서라도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주최 측은 오늘 오전 8시 반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갓길에 세워진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명역IC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을 모두 태우고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갓길로 대피했고 3차로 1개 차선이 50여 분 동안 통제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남 진주시 문산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안방에 있던 70대 거주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 안민식 서다은/영상편집:김종선/화면제공:익명 시청자·경남소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