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력피해 청소년 합의능력 있다” _서핑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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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가해자 측과 합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살 A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9살 최모 군 등 3명에게 집행유예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소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경우 피해자가 단독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군 등은 지난해 당시 13살이던 A양과 11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재판 시작 후 A양과 직접 합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며 합의의 효력을 부인해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A양에게 충분한 의사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 B양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