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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파악이 안 되는 피고인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보는 노력도 하지 않고 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송달 장소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06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방모 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천여만 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소재 불명을 이유로 배 씨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지 못하자 공시송달로 처리하고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재판 대상자의 소재파악이 안 될 때 송달할 수 없는 소송서류를 일정기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실제 송달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