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약업사, 침시술소 겸업 못 해”_포르토 아케그레와 카지노 사이의 거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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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업사는 침시술소를 겸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침시술소 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약업사 신 모씨가 충남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침시술소 개설요건에 한약업사를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한약방에 침시술소까지 개설하면 별도 자격이 있는 한의사 영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한약업사 허가를 주지 못하게 한 규정은 의료기관이나 침시술소 같은 유사의료기관 개설자가 한약업사 지위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약업사는 한의원 등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자 가운데 지자체가 선발해 기성 한약서에 수록된 처방에 따라 한약을 만들어 판매하도록 한 사람으로, 한약사와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