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임대주택 2채면 등록세 등 감면 _돈 버는 진짜 호랑이 게임은 무엇일까_krvip

다음달 말부터 임대주택 2채면 등록세 등 감면 _베토 록펠러의 귀환_krvip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임대주택 2채만 있으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를 5년 후에 팔면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11월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안을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최근까지 전세값이 계속 올라 서민 주거안정에 일부 차질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전용 면적 18평 이하의 신규 아파트나 미분양 주택 2채 이상을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관련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