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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식품 가공업체가 같은 이유로 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처벌이 너무 약한 규정 때문입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옥천의 한 식품제조업체.

식품 제조 기구에 음식 찌꺼기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직원 일부는 위생모 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식약처 점검에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바쁘다 보니까 (약과에) 모양 내는 거, 빼놓고 미처 청소를 못해놨더니 그게 좀 (단속에) 걸렸어요."

그러나 이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위생 상태 불량 등을 이유로 무려 7차례나 제품 폐기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적발 뒤 처벌 자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유독 물질이 포함됐거나 병든 가축을 재료로 사용한 경우, 또는 같은 위반 사항으로 1년 내 다시 적발될 경우에만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옥천군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은 일단 법에 명시가 돼 있느대로 처분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더 앞서 나가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위생불량으로 적발된 천 7백 곳의 식품 제조 업체 가운데 113곳이 2번 이상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최진아(충북참여연대 시민자치국장) : "솜 방망이 식 처벌이 이러한 재범을 오히려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